해상보험
해난(海難) 또는 항해에 관한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제도. 보험자(보험회사)가 물품의 해상수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화주)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고, 그 보수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음. 일반적으로 해상보험을 인수하는 자를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라고 부르고 있음. FOB 조건이나 CFR 조건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지만 CIF 조건의 계약에서는 수출자가 보험계약자, 수입자가 피보험자. 해상보험의 대상에는 선박보험(hull insurance)과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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