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증서(까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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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증서(까르네) , ATA Carnet (Carnet ATA)

ATA협약과 이스탄불협약 하에 발행되는 국제적인 세관문서는 국제적으로 유효한 보증을 포함하여 세관서류 대신에 그리고 수입관세와 제세의 보증으로 사용되며, 물품의 일시수입 통관과 이동가능한 장소로 물품의 이동에 사용됨. 물품의 일시수출 및 재수입의 통제를 따라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국제적인 보증은 적용되지 않음. 주) 1. ATA증서는 원칙적으로 수송수단의 일시수입 통관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님.(이스탄불협약 부석서A 제1조 주2 참조) 2. "수입관세 및 제세" 대신에 ATA협약은 해당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주는 "수입관세"라는 용어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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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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