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인수가능 수량
최대인수가능 수량 , Maximum Quantity Acceptable
특정시기 또는 특정상품에 있어서는 계절에 따른 수요및 공급의 변동이 심해대량의 수량을 한 번에 공급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음. 이밖에도 공장설비나 생산능력의 한계 또는 자원의 고갈(枯渴)등의 경우에는 주문에 응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므로 인수 할 수 있는 최대인수 가능수량(maximum quantity acceptable)에 대해서 약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수공예품등의 경우에는 최대인수 가능 수량을 명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 거래하도록 해야 함. 또 선적시기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1회당 주문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생산비가 비싸지고 또한 해상 및 육상운임도 최저운임이 적용되어 비싼 운임을 지급하게 되어 매도인으로서는 예기하지 않은 손실을 입는 수가 있음. 1회당 주문수량의 최소한을 최소인수 가능수량(minimum quantity acceptable)으로서 사전에 약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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