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운송수단
자가용 운송수단 , Means of Transport for Private Use
유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상의 여객운송 또는 물품의 산업 또는 상업적 운송용도가 아닌 관련자에 의한 오로지 자가용으로 수출입되는 도로차량과 트레일러, 선박 및 항공기와 그 예비품과 통상의 부속품 및 장비.
주) 자가용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세관절차는 1974 교토협약 부속서 F.3.과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J 제1장에 언급. 이들 부속서는 여행자에 의해 수출입되는 개인 운송수단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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