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
최혜국대우 , MFN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는 국가간의 협정에 따라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 GATT는 가맹국간에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최혜국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병용됨으로써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 WTO의 기본원칙 중 하나. GATT 1조, GATS 제2조, TRIPS 제4조에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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