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 면제
GATS 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됨. 대개의 경우, 각 국가들은 특혜협약, 또는 지역협정 등을 기 체결한 바 있어 이러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게 됨. 최혜국 대우 면제조항은 원칙적으로 10 년간 유효하며 매 5년마다 심의를 거쳐야 함. 많은 WTO 회원국들은 GATS발효시 동 면제조항을 채택하였고, 그 외의 일부국가들은 가입 시부터 면제조항을 적용 받고 있음. 기존 협정국들도 새로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WTO 각료회의 에서 회원국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함.
- 이전글 :
최혜국대우 실행세율
- 다음글 :
메가포트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