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시장접근
최소시장접근 , Minimum Market Access (MMA)
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방식의 하나. 수입이 금지되었던 상품의 시장을 개방할 때, 국내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 폭을 규정한 것. UR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년도 3%에서 최종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양허표에 반영됨. 최소시장 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양허표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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