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환율제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복수환율제도

복수환율제도 , Multiple Exchange Rate System

주요 외환과 자국 화폐와의 교환율을 한가지 율로만 적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환율로 구분하여 수출할 때와 수입할 때의 환율적용에 차별을 두는 제도.
- 이전글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 다음글 : 무라야마펀드
2025-09-12 15:50:38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