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정협정
상호인정협정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개별 국가의 기준, 자격, 면허요건 및 절차 등을 상호 인정하는 2개국 또는 복수국가간 협정으로, 상품?서비스?전문직 분야 등에 적용됨. 중복적인 시험의 방지, 불필요한 규제비용 절감, 교역을 위한 시장접근의 용이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음.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비관세장벽의 제거로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협정 당사국들이 유지하고 있는 기준, 자격, 면허 요건 및 절차 등 관련 제도간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협상 선행 필요. 국가간에 MRA를 체결하였을 경우 이를 WTO에 통보하여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정부간 MRA는 한-미 APEC-TEL MRA, 한-카나다 APEC-TEL MRA, 한-싱가포르 MRA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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