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세율 / 협정세율 (관세율의 종류)
국정세율 / 협정세율 (관세율의 종류) , National Tariff / Conventional Tariff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관세율에는 국정세율과 외국과의 조약 및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된 협정세율이 있음. 한 나라에서 그 국내법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관세율이 국정세율이며, 국정세율에는 기본세율과 잠정세율 및 특정국의 수입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혜세율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다른 나라와 통상(관세)조약을 맺고 이에 따라 정한 세율을 협정세율이라고 한다. 흔히 많은 나라들은 이들 각종 세율을 병용하고 있는데 세율 상호간의 우선관계는 원칙적으로 ① 협정세율이 국 정세율보다 낮을 때는 협정세율을 쓴다. ② 협정세율이 있더라도 국정세율쪽이 낮으면 국정세율을 쓴다. ③ 국정세율 중에서는 잠정세율을 기본세율보다 우선적으로 쓴다. ④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혜세율을 다른 세율에 우선하여 쓴다.
- 이전글 :
식물검역소
- 다음글 :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