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 National Treatment
외국제품 및 제품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 최근에는 각국이 외국인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해 내국민 대우보다 더 좋은 특혜 혹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내국민 대우 관련사항을 다루는 GATT 제3조의 기본원칙은 균등한 경쟁기회 부여임.
동조항에 따르면, GATT회원국들은 국내 모든 법, 규칙 등이 국내외 생산품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수량규제는 비차별 원칙하에 적용되어야함. WTO 서비스협정(GATS) 제17장의 내국민 대우란, 협정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를 국내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내외국인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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