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수입물량
미소수입물량 , Negligible Imports
미소마진 이외에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 중의 하나로서 덤핑 수입품의 수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인 경우를 뜻하며, WTO협정 하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특정국가의 덤핑 수입품이 전체 동종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이고, ② 전체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인 국가들의 합산한 수입의 비율이 7% 이하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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