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선하증권, 양도가능 선하증권
유통 선하증권, 양도가능 선하증권 , Negotiable B/L
선하증권이 대표하는 물품을 "소지인(bearer)", 지정당사자의 피지시자,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 이서로서 양도가능한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고 누구를 화물의 수취인으로 발행하느냐가 중요한 문제. 구체적으로는 선하증권중의 수하인(consignee)의 표시방법에 따라 그 선하증권이 유통선하증권(negotiable B/L)이 되고 또한 비유통선하증권(non-negotiable B/L)이 되기도 함. 수하인의 란에 특정인을 기명하지 않고 to order 또는 to order of shippers표 표시하는 지시인식의 경우에는 유통선하증권이 되고 한편 이 난에 특정인을 표시하는 기명식(straight B/L)의 경우에는 비 유통선하증권이 됨.
- 이전글 :
수출환어음 매입의뢰
- 다음글 :
수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