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융서비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신금융서비스

신금융서비스 , New Financial Services

상대국에는 존재하나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를 의미. 세계무역기구 금융서비스양해(Understanding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와 달리, 한ㆍ미F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금융서비스는 ① 국내법의 제ㆍ개정이 필요 없고, ② 금융정책상 국내 금융기관이 동일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허가하였을 것이며, ③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법적 형태를 제한할 수 있고, ④ 금융감독당국의 개별적인 허가ㆍ승인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의 신금융서비스임. 또한, 금융건전성의 유지를 위해 신금융서비스를 제한하는 국내 법률을 제ㆍ개정할 수 있음.
- 이전글 : 신규사용국

- 다음글 : 과실공동해손 약관
2025-09-04 16:49:48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