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융서비스
신금융서비스 , New Financial Services
상대국에는 존재하나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를 의미. 세계무역기구 금융서비스양해(Understanding on Commitments in Financial Services)와 달리, 한ㆍ미F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금융서비스는 ① 국내법의 제ㆍ개정이 필요 없고, ② 금융정책상 국내 금융기관이 동일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허가하였을 것이며, ③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법적 형태를 제한할 수 있고, ④ 금융감독당국의 개별적인 허가ㆍ승인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의 신금융서비스임. 또한, 금융건전성의 유지를 위해 신금융서비스를 제한하는 국내 법률을 제ㆍ개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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