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통지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정통지서

경정통지서 , Notice of Rectification

세관장은 세액심사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경정을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서식.
- 이전글 : 사고통지, 유보통지

- 다음글 : 반출통고
2025-09-15 06:53:25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