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화와 침해
무효화와 침해 , Nullification and Impairment
GATT 제23조 1항은 GATT/WTO분쟁의 제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GATT협정의 위반 혹은 비 위반으로 ① 관세양허협상에서 기대되는 시장접근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② 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어야 함(주로 ①의 사유가 많이 원용됨). DSU 제3조 8항에 의하여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추정(prima facie)되는 위반제소와는 달리 비위반제소시에는 무효화 또는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됨. GATT/WTO판례는 무효화 또는 침해는 관세양허 협상의 시점에서 가지고 있던 합리적 기대가 좌절되어 경쟁조건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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