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오퍼 ② 청약 ③ 매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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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퍼 ② 청약 ③ 매도가격

① 오퍼 ② 청약 ③ 매도가격 , Offer

①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어느 품질(quality)의 상품(goods)을 어느 수량(quantity), 어느 가격(price)으로 어느 선적시기(time of shipment)에 어느 지급조건 (terms of payment)으로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오퍼(offer)라고 함.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낸 selling offer를 매수인이 승낙하거나 반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buying offer를 매도인이 승낙하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낸 주문(order)을 매도인이 승낙함으로써 체결됨. ② 청약이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말함. 무역계약의 당사자는 물품의 매도인이거나 매수인이므로 청약도 매도청약(selling offer)과 매수청약(buying offer)이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의사만 분명하면 offer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음.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단순한 가격의 통지(quotation of price)와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모두가 "we offer..."라고 offe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 할 것. offer는 일반적으로 피청약자 즉, 상대방에 도달할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즉,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offer에는 보통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유효기한부 offer를 확정청약(firm offer)이라 함. 즉, 유효기간 내에 피청약자는 승낙(acceptance)의 의사를 청약자에게 도달시켜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 그러나 offer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offer도 있는데 이는 불확정청약(freeoffer) 또는 철회가능청약이라하며 상당한 기간 효력을 가지며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일반적으로 철회할 수 있음. ③ 주식과 관련해서는, 매도할 가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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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0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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