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안
관세양허안, 상대국에 허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제시함. DDA 서비스 협상에서는 상대 무역국들과 시장개방요청서(request)를 주고받은 후 WTO에 시장개방계획서, 즉 양허안(offer)을 제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협상을 진행 중임. FTA에서 양허협상은 두 국가 간의 양자협상의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양허안 제시 및 상대방 요구(offer and request)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각 국가별로 상대방에게 약속이 가능한 수준의 양허안을 작성해 제시하고 상대국가는 그 양허안을 토대로 추가로 요구할 사안을 적어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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