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과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일방과실

일방과실 , One to Blame

선박의 과실손실은 일방과실과 쌍방과실(both to blame)이 있고 일방과실도 자선(自船)의 과실과 타선의 과실이 있음. 자선과실의 경우는 타선의 손해 및 적하품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만, 자선의 적하품에 대해서는 선하증권 상의 면책약관에 의하여 선주는 면책이 됨. 타선의 과실의 경우는 자선의 손해 및 적하품의 손해를 타선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음.
- 이전글 : FTA 통관애로해결 센터

- 다음글 : 편무역
2025-09-17 11:15:50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