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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방식 , OP(Outward Precessing)

FTA체결 당사국 내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제3국에서 가공한 후 다시 반입하여 최종 제품을 상대 당사국에 수출하는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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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2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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