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화물
해운동맹은 화물의 대부분에 대하여 표정운임율(tariff rate)을 정하고 있는데, 이 표정운임율에 구속받는 화물을 closed cargo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미곡이나 시멘트 등처럼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외화물(exception cargo, free cargo)을 open cargo라고 부른다. 따라서 open cargo는 비동맹화물(non-conference cargo)이므로 각 선박회사가 자유로이 운임(open freight, open rate)을 결정할 수 있고 동맹화주도 자유로이 비동맹선에 적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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