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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유지 협정
시장질서유지 협정 , Orderly Marketing Agreement (OMA)
1974년에 제정된 미국통상법 제201조에 의거하여 미국이 수출상대국과 체결하는 수입수량의 규제에 관한 협정을 말함. 미국내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 있게 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 수입규제방법에는 관세율인상, 관세할당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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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 0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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