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물품 또는 원산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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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물품 또는 원산지재료

원산지물품 또는 원산지재료 , Originating Goods (= Originating Material)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당해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가 우리나라 또는 체약상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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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05: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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