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양하조사 / 부족 양하조사
과잉 양하조사 / 부족 양하조사 , Over in Dispute / Short in Dispute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서 하역된 화물에 대해 양측 검수인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 본선수취증(M/R)이나 boat note에 예컨대 5 C/S over in dispute 또는 short in dispute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함. 이러한 경우 양륙지에서 재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초과화물(overage)을 인도하고 부족화물(shortage)은 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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