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맹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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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맹약서

공동해손 맹약서 , Average Bond (= General Average Bond)

general average bond와 동의어로서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정산인 선정의 위임, 공동해손공탁금의 예탁 또는 공동해손분담보증서의 제공을 승낙한 계약서로서 그 부칙에는 관계화물의 명세가 기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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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06: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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