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해외의 유명브랜드(brand) 상품은 한국의 총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음. 이러한 수입은 수입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입품의 판매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총 대리권을 가진 수입업자 이외에는 그 상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독점적) 특권을 확립시킨다. 반면에 독점적인 수입 및 국내에서의 수입품의 판매에 의한 독점적 이익의 취득에 의하여 일반소비자는 보다 싼 상품을 살 수 없게 됨. 수입상품의 명성이나 신용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독점적인 수입 총 대리권을 갖고 있는 수입업자 이외의 수입자가 제조국 이외의 제3국이나 홍콩이나 마카오 등의 자유무역항 등의 판매업자를 경유하여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를 병행수입이라 함. 병행수입에 의하여 소비자는 총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브랜드상품을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음. TRIPS 협정 제6조는 권리 소진의 문제를 분쟁 해결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각국의 병행수입제도 채택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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