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손
보험이 부보된 화물(피보험목적물)의 일부에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을 분손 또는 해손(海損; average)이라고 함. 그 손해 부담자의 범위에 따라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과 공동해손(general average)으로 구별됨. 손해를 입은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해손을 단독해손이라 함. 피보험목적물이 해난(海難)을 만났을 경우, 공동의 위험을 구하기 위하여 선장의 책임하에 선박이나 적하품의 일부를 희생시킨(바다에 버린) 해손을 공동해손이라 함. 이런 경우에 선박이나 적하품에 발생한 손해와 비용을 공동해손비용(general average charges)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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