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일자
계약상의 선적기일대로 선적되었는가는 B/L의 발행일로 증명된다. B/L은 본선 수취증(M/R) 입수시점에서 발행되지만 적재일 즉, M/R의 발행일(date)을 초과한 경우에는 화환어음 매입 의뢰시 불일치(discrepancy)가 되어 은행이 매입을 거절함. 이러한 경우에는 선박회사와 교섭하여 본선의 입항일 까지 B/L Date라고 함. 수출자는 매매계약서에 "The date of B/L shall be final as to date of shipment"의 문언을 삽입하여 선적일에 대한 분쟁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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