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변용품
② 개인휴대품
① 신변용품
② 개인휴대품 , Personal Effects
① 여행자 및 승무원이 여행중에 통상적으로 신변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여행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여행동안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체의 물품(신품 또는 중고품)을 의미하며,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물품을 제외.(*)
(*)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J 제1장
- 이전글 :
인(人)
- 다음글 :
신변장식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