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운임
후불운임(freight collect)의 조건으로 화물을 운송한 경우 다음의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인이 청구하는 운임.
첫째, 화물을 파업 등의 불가항력으로 운송계약에 있는 목적지 항에 양류 시키지 못하거나
둘째, 화주측의 요청으로 원래의 목적항이 아닌 다른 항으로 운송하거나
셋째, 수하인이 수령을 거절한 화물을 반송하거나
넷째, 하인(shipping mark) 상위 등 운송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는 화물의 오송(誤送)으로 선적지로 반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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