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견질신용장
② 동시개설 신용장 , Back to Back L/C
① 견질신용장이란 원신용장(master L/C)의 수익자가 해외에서 양도불능신용장을 받았을 경우 이 신용장을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하기위하여 자기책임으로 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 입장에서는 당해 신용장이 제2의 신용장개설을 위한 견질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원신용장의 special inspection란 등에 이를 허용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지는 않음. 견질신용장은 오로지 원신용장의 beneficiary가 자기 책임하에 원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지거래은행(Back to Back L/C의 개설은행)의 동의하에 개설하는 것이므로 제2의 신용장의 수익자는 원신용장의 개설은행 측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제2의 신용장이 원신용장수익자의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개설되면 내국신용장(local L/C)이 되고 제3국의 거주자 앞으로 개설되면 sub L/C가 되는바 sub L/C는 주로 거액의 신용장을 수령한 원신용장의 수익자가 국제금융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많이 개설됨. 견질 신용장의 개설 범위는 원신용장의 범위 내로 국한되나 수개의 신용장으로 분할 개설되어도 상관없고 견질 신용장의 수익자가 이를 담보로 하여 제3, 제4의 견질신용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
②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국신용장(local credit)을 뜻하는데 제2차 대전 후 미국에서 물자부족으로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상품제조업자는 수출업자와의 매매계약에 있어 선 지급 또는 지급확보의 방법을 요구. 따라서 수출업자는 입수한 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그 거래은행에 견질 신용장을 발행하도록 의뢰하였고, 이와 같이 발행된 신용장을 back-to-back credit이라 함. 수출입자가 쌍방이 각각 그 수입품에 대하여 동시에 동일 금액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자에 의해 개설되는 신용장에는 수출자가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제한문구가 있는 신용장의 구상무역에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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