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소포 수취증
화물을 소포우편으로 발송할 때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을 말함.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비유통성(non-negotiable)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우편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 또는 우편영수증(Post Receipt)은 사용되는 명칭에 관계없이 우체국에서 찍은 수취스탬의 일자가 선적일자이며, 택배사가 상품을 수령한 경우는 수령증에 찍힌 Pick-Up일자, 송하인이 직접 택배사에 상품을 가져간 경우에는 택배사 접수일자가 선적일자로 간주된다. UCP600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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