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특혜관세

특혜관세 , Preferential Tariff

특정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 관세보다 저율의 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함
- 이전글 : 특혜원산지 규정

- 다음글 : 최빈국 특혜관세
2025-07-12 19:41:18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