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전검사
선적전검사 , Preshipment Inspection System (PSI)
수입물품의 품질, 수량,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수입국 정부가 지정한 검사 기관이 선적 전에 수출국 현지에서 검사하고 동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국 도착후 통관처분 및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수입국 정부는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과대 송장 청구, 과소 송장 작성 등으로 외환규제를 회피하거나 자본 도피를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PSI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이 무역 규제로 악용될 수 있음. 원산지 증명(rules of origin)이 수입품에 대한 차별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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