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변동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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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동의 원칙

위험변동의 원칙 , Principle of Change of Risk

운송개시의 지연이나 특정의 출항항 또는 도착항의 변경 등 보험자의 위험인수의 기초조건인 위험사정이 변동된 경우, 변동이 있은 후의 위험부담책임은 해제된다는 원칙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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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5 08: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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