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 물품의 가공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내수용 물품의 가공

내수용 물품의 가공 , Processing of Goods for Home Use

수입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세공을 통하여 획득된 제품에 적용되는 수입관세 및 제세의 금액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그것보다 더 낮게 되는 정도까지 수입물품이 내수용 통관에 앞서, 세관통제 하에서 제조, 가공 또는 세공될 수 있는 세관절차(*) (*)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제4장
- 이전글 : 가공임 (加工賃)

- 다음글 : 위탁가공
2025-06-30 07:10:15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