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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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용품

직업용품 , Professional Equipment

어떤 국가에 입국하는 자의 직업, 업무 또는 전문직업의 수행을 위하여 그 나라에서 본인의 직업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장비. 주) 1. 이 장비는 다음에서 예시 목록으로 정리된 장비를 포함.: (a) 1961년, 브뤼셀, 직업용품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부속서 A, B 및 C (b) 1990년 이스탄불협약 부속서 B.2. 2. ATA제도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ATA증서는 직업용품의 일시 수입에 대하여 수용된 규정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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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13: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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