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 ,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P&I Club)
선박의 소유 및 운항에 따라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및 배상책임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의 선박보험만으로는 모두 커버할 수 없음. 예를 들면 선박 이외의 화물에 대한 충돌손해배상책임·난파선 제거비용·선원의 사상에 대한 배상책임 및 비용·선하증권의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배상책임 등은 모두 선박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함. 이처럼 선박의 소유와 운항에 관련, 제 3자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보전하는 선주 상호간의 보험을 P & I 보험이라 하고 이의 조합을 P & I club 이라 부른다. 선주의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일종의 선주 상호간 공제조합으로 비영리단체라는 점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P & I club에서 담보하여 주는 선주의 책임은 국가별로, 또는 특정클럽에 따라서 다소간 다르긴 하지만 어느 경우든지 선원의 사상이나 제 3자에 대한 선주의 법적배상 책임이 주요한 담보대상이 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통상위험·동맹파업위험·전쟁위험 및 선임과 체선료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주의 자유재량으로 담보 받고자 하는 위험을 선택할 수 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위험담보의 대가를 보험료(premium)라고 부르는데 비해 P & I club에서는 지불하는 가입금을 call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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