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의제기 ② 거절항변 ③ 해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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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의제기 ② 거절항변 ③ 해난증명

① 이의제기 ② 거절항변 ③ 해난증명 , Protest

① (미국)수입자, 수탁자 또는 기타지정 된 당사자가 세관의 결정에 항변 할 수 있는 절차상의 수단. ② 추심이 거절된 때 법률적 구제를 위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에서 취하는 행위. ③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조난선의 선장으로 부터 조난 후 첫 입항지의 감독관청 앞으로 해난의 사정을 보고하는데 통상 이러한 손해는 불가항력적이며 선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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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1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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