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제한 조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제한 조치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제한 조치 , Balance of Payments Measures

GATT 제12조, 제18조에 따라 대외 금융상황 및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취해지는 수입제한조치. 동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게는 상세한 보고 및 정기적인 협의 의무가 부과됨.
- 이전글 : 국제수지 보호조항

- 다음글 : 무역수지
2025-06-27 06:45:29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