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관세

본문 바로가기
물류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포워더케이알 로그인

포인트 무료 충전
LOGISTICS TOOL
추천 물류서비스
물류업체 광고보드

잠정관세 , Provisional Tariffs (= Provisional Duties)

특정화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함. 특정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대한 예외적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세율이므로,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잠정세율이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잠정세율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세율로서 기본세율과 그 제정절차에 있어서는 동일함. 그러나 기본세율의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정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반면에 잠정세율을 적용정지(즉 기본세율로 돌아가는 것)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개정(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음. 2007년부터 기본관세율 개편으로 현재 적용되는 잠정세율은 없음.
- 이전글 : 잠정조치

- 다음글 : 잠정가격
2025-07-30 02:16:19
이용안내
사이트소개
회원안내
업체등록
배너광고
유료게시판
커뮤니티
모임
물류도구
기타안내
업체정보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해외특송
창고
부대서비스
프로모션
채용정보
채용공고
공고등록
가이드라인
 Q & A 
업무문의
업체문의
견적문의
기타문의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긴급제보
모임
자유게시판
물류안테나
포케TV
물류블로그
선복공유
물류현장
물류자료실
기관협회
프로모션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인트충전소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무역보험용어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브랜뉴플래닛(주)는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관진행 문의는 물류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