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화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함. 특정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대한 예외적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세율이므로,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잠정세율이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잠정세율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세율로서 기본세율과 그 제정절차에 있어서는 동일함. 그러나 기본세율의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정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반면에 잠정세율을 적용정지(즉 기본세율로 돌아가는 것)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개정(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음. 2007년부터 기본관세율 개편으로 현재 적용되는 잠정세율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