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의견 제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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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의견 제출제도

공중의견 제출제도 , Public Communication (PC)

양 당사국이 국제노동기준을 미준수할 경우 노동계, 시민단체 등 일반대중(公衆)이 양국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로 노동협정문 이행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함. 국제노동기준 법제화 노력, 투자촉진을 위한 노동기준저하 금지 노력, 지속적인 노동법 집행의무 불이행 등 노동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음. 노동단체 등은 단독 또는 상대국 노조와 연합하여 양국 정부 중 선택하여 상대국의 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 의견 제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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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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