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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 Public Deposit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 또는 일정한 자에게 임치하는 것으로 변제, 담보, 보관, 특수공탁이 있음. 세관에서는 주로 변제공탁목적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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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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