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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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공익근무요원 , Public Interest Service Personnel

공익근무요원제도는 각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한 젊은이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5년 이상 복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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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06: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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