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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관행 , Recommended Practice

세관절차 및 관행의 조화 및 간소화를 향한 진전으로 인정되어 가능한 최대한의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특별부속서의 규정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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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0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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