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정

경정 , Rectification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 신고한 세액, 경정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추가로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고 지시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 이전글 : 구상권 (求償權), 소구권 (遡求權)

- 다음글 : 적색선하증권, 보험증권겸용 선하증권
2025-07-05 06:49:45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