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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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의제

수출입의제 , Regarded as Cleared

형식적으로는 수출입의 통관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인취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입의 통관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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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1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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