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제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제 , Relief from Import Duties and Taxes
물품이 특정상황에서 그리고 특정목적을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 그 정상적인 품목분류나 정상적인 의무와 관계없이, 물품이 수입관세와 제세 없이 내수용으로 통관되는 것.
주) 수입관세 및 제세의 면제는 1974 교통협약 부속서 B.2.와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3장에 언급.
- 이전글 :
구호용 탁송품
- 다음글 :
일방적 구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