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 및 제세의 감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수입관세 및 제세의 감면

수입관세 및 제세의 감면 , Remission of Import Duties and Taxes

납부되지 아니한 수입관세 및 제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주) 수입관세 및 제세의 감면은 1974 교토협약 부속서 F.6.에 언급. 그 부속서는 내수용으로 통관된 물품에 대해 납부했던 수입관세 및 제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을 포함함.
- 이전글 : 적요란

- 다음글 : 송금
2025-09-11 21:41:49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